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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2. 지원 내용
3. 신청 대상
4. 신청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와 고용된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해 안정된 직장 환경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1.육아휴직 장려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제공한 후, 그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월 20~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기업은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2.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대신할 인력을 고용할 경우, 대체인력에게도 매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재고용 지원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하거나 출산 후 비정규직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월 30~6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1. 근로자
- 출산 및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
2. 사업주
-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특히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신청 후 매월 지원 금액이 입금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변경 사항은 매년 고용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고용센터나 1350 상담 서비스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육아휴직 및 고용유지 증명서류
- 근로계약서, 인건비 지급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FAQ)
1.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2.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 신청 후, 매월 고용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대기업 지원은 가능한가요?
- 대기업은 중소기업 우선 지원 정책에 따라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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