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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과 구제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부당해고 기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 경영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자의 성별, 나이, 장애, 결혼, 임신, 출산, 교육 수준,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해고를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료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노동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 필요서류
-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본 정보, 신청취지, 이유, 신청일자 등을 기재합니다.
- 부당해고 증거자료: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경고장, 징계서, 노동조합 활동 증거, 경양상황 증거 등을 제출합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결과
구제 결과 종류
부당해고가 아닌 경우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정하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합니다.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등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 노동위원회는 구제 조치로 복직 명령, 임금 지급 명령, 손해 배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게 됩니다.
사업주나 근로자의 불복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구제 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제 신청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재심청구나 법적인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킵시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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