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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지식 및 생활정보

모욕죄 성립 요건부터 처벌까지 완벽 가이드!

by 브레인셀러(BrainCeller)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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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또는 일상 대화 속에서도 쉽게 사람들 간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욕죄’입니다.

 

오늘은 “모욕죄란 무엇인가?”부터 성립 요건, 고소 방법, 처벌, 초범의 경우,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모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 욕설 등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등

이처럼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의 인격을 침해하고, 모멸감을 주는 발언이 모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성립 요건

 

1) 공연성

  • 둘 이상의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말이어야 합니다.
  • 단체 카톡방, SNS 댓글, 길거리, 회의 중 등.

2) 모욕적인 표현

  • 욕설, 비속어, 비하 발언, 경멸의 의미를 담은 말 등.
  • 반드시 사실이 아니더라도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면 해당됩니다.

3)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정황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3. 모욕죄 고소 방법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가 필수입니다.

 

고소 절차

 

1)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고소

  •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 방문

  • 피해자 거주지나 피의자 주소지 근처의 경찰서에 접수 가능

3) 고소장 작성

  • 사실 관계, 모욕적 발언 내용, 증거 자료 첨부

4) 증거 제출

  • 문자, 녹음, SNS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5) 조사 및 수사 진행

  • 경찰 → 검찰 → 처분 결정

 

4. 모욕죄의 처벌 (초범 포함)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 정식 재판으로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피해자의 의지가 강하거나, 상황이 심각하면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5.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점

 

항목 모욕죄 명예훼손죄
내용 비하인격 모독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유포
표현 방식 추상적주관적 구체적 사실 적시
성립요건 공연성모욕성 공연성사실성명예 훼손성
예시 "멍청이", "한심한 인간" "그 사람은 절도 전과가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욕설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도 모욕죄인가요?

  • 1:1 비공개 상황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론 성립하지 않지만, 스크린샷을 제3자에게 유포하면 공연성이 생겨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도 먼저 욕했는데 제가 반박했다면?

  • ‘맞고소’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감형 사유로 고려되지만 면책은 아닙니다.

Q3. 게시판에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욕했어요. 이것도 처벌되나요?

  • 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연예인도 피해자로서 고소 가능하며,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Q4. 초등학생이 한 욕설도 처벌되나요?

  •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Q5. 모욕죄 고소를 당하면 전과가 남나요?

  •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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