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업무)방해죄, 처벌 수위와 대처법 총정리!
영업(업무) 방해죄란? 영업 방해죄는 타인의 정당한 영업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한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물리적 방해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협박,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 방해죄의 성립 요건 1. 고의성상대방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2. 방해 행위특정한 방식(위력, 허위사실 유포, 위계 등)으로 상대방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해야 합니다.3. 실질적 피해 발생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야 합니다. 영업 방해 행위의 종류 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폭력, 협박,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예: 경쟁 업체가 특정 매..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