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가족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정된 삶을 위한 든든한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이혼, 사별, 미혼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중 한 명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뜻합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가정의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주며, 한부모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입니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 또는 미혼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 가정.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 2024.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